신청 및 이용 절차

신청 대상

  • 1만 65세 이상
  • 2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접수 방법

  • 1직접 방문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
  • 2우편/팩스 : 거주지 근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 3인터넷 :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조사 내용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

장기요양 등급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확대

발급되는 서류

  • 1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는 증서
  •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
  • 3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을 기재한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