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 요양보호사 두 명이 목욕 및 세면 용품(이동식 욕조, 목욕 의자, 비누, 수건)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은 자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 생활을 돕고, 신체적 청결과 근육 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01 |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 합니다.(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배변 상태 확인 후 입욕) |
02 |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의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조절 합니다. |
03 | 목욕 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04 | 목욕 후 피부를 깨끗이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